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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방 강화…로컬 경찰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추진

로컬 경찰에 음주운전자들의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H.R. 3808)이 연방하원에 상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 운전(DWI)으로 적발되는 불체자는 추방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수 마이릭(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마이크 매킨타이어(민주·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지난 1월 제출한 이 법안은 7일 이민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로컬 경찰은 음주운전자 단속 과정에서 위반자가 외국인이라는 합리적 판단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체류 신분 확인은 전국범죄정보센터(NCIC)나 사법지원센터(LESC) 같은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확인 결과 불법체류자로 판명되면 로컬 경찰도 연방 구금장(Federal Detainer)을 발부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거나 연방이민당국에 인계될 때까지 구금시킬 수 있다. 또 로컬 경찰은 해당 외국인이 연방 구금센터로 옮겨지거나 추방될 경우 이송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인계 받은 음주운전 불체자를 최우선적으로 추방시켜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7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라미고 갈레고스라는 멕시코 출신 불체자가 음주운전 도중 고교 교사였던 스콧 가드너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에도 마이릭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의회를 통과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불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자 다시 상정하게 된 것. 이번에는 매킨타이어 의원을 비롯, 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자료에 따르면 2011~2012회계연도 첫 3개월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범죄 이민자들의 개별 범죄유형에서 음주운전이 1만9113명 중 2580명(13.5%)으로 가장 많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3-05

이번 주말 해수욕장 일제히 개장…메모리얼데이 연휴 하루 앞으로

여름 휴가시즌 개막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뉴욕 일원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하고, 날씨도 좋아 나들이 하기에는 안성맞춤일 것으로 예상된다. ◆맑은 날씨=연휴 전날인 27일부터 뉴욕·뉴저지 지역은 최고 화씨 80~90도의 화창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플러싱에 사는 황호성(29)씨는 “날씨가 좋다고 해서 지인들과 해수욕장에 놀러 가기로 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가자! 바다로=퀸즈 라커웨이비치, 롱아일랜드 존스비치, 뉴저지 와일드우드비치 등 뉴욕 일원 해수욕장들은 28일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뉴욕시 야외 수영장들은 7월 2일 문을 열 예정이다.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 확장=연휴 동안 뉴저지 해안가를 찾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교통 체증에서 다소나마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톰스리버와 롱비치아일랜드 사이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 양방향 17마일 구간이 3차선으로 확장된 것. 2년에 걸친 확장 공사에는 총 2억2500만 달러가 투입됐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국가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에 따르면 해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중 각종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평균 400여 명이 사망하고, 4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경찰은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 측은 장거리 여행 중 졸음 운전도 조심할 것을 요청했다. 이주사랑 기자 jsrlee@koreadaily.com

2011-05-26

세금 안내면 운전면허증 'NO'…오말리 행정부 법안 제출

앞으로 메릴랜드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주민들은 아예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전망이다. 또한 차량 등록증 갱신도 어렵게 된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최근 2012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갱신을 어렵게 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오말리 행정부의 대변인은 이 같은 법안은 세금이나 다른 요금 등을 올리지 않고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면허증 발급등과 연계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2년 동안 4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단체들을 비롯 일부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미자동차협회(AAA)미드 어틀랜틱 라지나 에버렐라 대변인은 운전면허증은 생계의 수단이 되고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다면서 큰 우려를 나타냈다. 주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한 악성 연체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이미 전문직종이면서 고소득자인 일부 간호사, 의사, CPA 등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 여부를 파악,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방세무당국은 운전을 세금과 연계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만약 메릴랜드주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세금 징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물결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메릴랜드주가 추진하는 법안과 비슷한 법안으로는 매사추세츠, 미시건, 루이지애나주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납세자가 2년 6개월 동안 세금을 연체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교통당국이 압수한다. 루이지애나 주는 소득세 연체가 1000 달러를 넘을 경우 면허 발급을 거부하고, 미시건주는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사냥 면허증까지 발급하지 않는다. 허태준 기자

2011-02-03

난폭·음주운전자 '벌금 폭탄'…MD 주정부 벌금 누진제 법안 추진

메릴랜드 주정부가 16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과속을 포함한 난폭 운전 및 음주 운전자들에게 누진세 적용 계획을 밝히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오말리 행정부는 최근 201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5년내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벌점당 100달러의 누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벌점 누진제로 연간 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현행 벌금 외에도 3년간 매년 500달러씩 모두 15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자 추가 벌금제는 주내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주 운전자들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오말리 행정부는 이같은 누진제로 인해 2013년에는 900만 달러, 그 이후에는 연간 11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연간 음주운전으로 5500명, 벌점 5점 이상 운전자는 1만4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오말리 행정부의 이같은 난폭운전 및 음주 운전자 누진세 적용 계획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새로운 세금 인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말리 주지사가 201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행정부 차원의 추가세금 인상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주 하원 소수당인 공화당 앤서니 오도넬 원내대표는 “난폭운전자 누진제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또 다른 세금 인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장은 조셉 발라리오 의장도 “공공정책으로서는 좋지 않다”면서 “누진제 적용은 근시안적이고, 타주 운전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공청회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필요했다. 그는 세수입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라면 누진제 보다는 기존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버지니아 주는 지난 2007년 난폭운전자 누진제를 실시했지만, 주작용이 속출 결국 벌금을 환불해 주는 등 관련법안을 폐기했다. 허태준 기자

2011-01-31

"이젠 음주운전 꿈도 못 꾼다”

뉴욕주가 음주운전 처벌법을 강화한다는 소식<5월 5일자 A-1>이 전해지자 한인 운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내용에 일부 한인들은 “다시는 술 먹고 운전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베이사이드에 사는 김상배(45)씨는 “주변에 음주운전으로 걸려 고생한 친구들이 많아 평소에도 조심하지만, 이제는 정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 생각은 못하겠다”고 말했다. 플러싱에 사는 이영인(34)씨는 “지난해 단속에 한 번 걸린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초범이고 사고가 없어 큰 일 없이 해결했었다”면서 “이제 두 번째 적발되면 형량이 커진다니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그동안 관련법 등이 개정되면서 한인사회의 음주운전 문화도 많이 줄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브루클린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근석(48)씨는 “이미 뉴욕시와 나소카운티 등이 꾸준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5~6년 전까지만 해도 술을 마시면 반드시 직접 운전해야 직성이 풀렸지만 지금은 아예 차를 두고 나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콜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나오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단골 고객들은 주로 차를 집에 두고 택시를 타고 술자리에 참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05-05

상습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뉴욕주가 강력한 음주운전자 처벌 법안을 추진한다.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는 4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10년안에 두번째 적발될 경우 현행 구류기간이 5일에서 30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1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또 음주운전으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를 냈을 경우 법원 영장없이 운전자의 혈액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결정적 증거가 되는 음주운전자의 혈액샘플을 법원의 영장을 받은 뒤 채취하도록 돼 있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운전시 ‘취한상태(intoxication)’에 대한 정의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알코올이나 처방약을 포함한 마약류에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드나 페인트, 가스 등을 흡입하는 행위도 음주운전(DWI)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안은 올해부터 실시된 ‘린드라법’에 추가로 적용된다. 린드라법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태운 채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운전한 자체만으로 중범죄로 기소된다. 법안은 또 오는 8월 1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는 무조건 시동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짜 또는 허위로 시동제어장치를 설치한 운전자나 설치업소도 단속 대상이다. 뉴저지주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시동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이 나온 운전자는 무조건 시동제어장치를 달아야 한다. 페터슨 주지사는 “뉴욕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매년 900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400명이 사망한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만큼 주의회도 이번 법안을 승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형법 전문 김사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있다면 검찰과의 사전형량 조정 협상도 불가능하다”며 “지금도 음주로 사고를 내면 중범으로 기소돼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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